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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위생 불량 초콜릿·캔디 업체 11곳 적발 박효선 기자 | 2017.02.07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식약 당국이 초콜릿이나 캔디를 제조하는 90개 업체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한 제과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했다. 경남 진주시 소재 한 식품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금융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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