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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한 제과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했다. 경남 진주시 소재 한 식품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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