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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오는 3월8일 '개정 가맹사업법 대안소개' 강동완 기자 | 2017.02.21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오는 3월 8일, 충무아트홀 컨셉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법률심포지엄 포럼에선 ▲ 개정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 ▲ 개정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희망플러스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질적 개선 방안 ▲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주요 쟁점 및 분쟁예방 방안 ▲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향후 개정 방향 토론 ▲ 가맹사업법 관련 Q&A 등의 대안이 제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으로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협회회원사 1인 88,000원, 비회원사 1인 99,000원로 교재가 별도로 제공된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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