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없는 가맹계약서 작성은 필수
신아일보 제공
프랜차이즈 사업 시장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 간의 가맹점 계약을 진행하면서 가맹사업법위반 관련 분쟁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일일이 숙지하지 않는 이상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가맹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약관 조항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가맹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불공정한 조항에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맹점 운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올바른 선택 프랜차이즈 ERP의 핵심 '리드플래닛'은 가맹점 계약 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맹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 LEAD contract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서 발송부터 작성까지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의 진행 현황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가맹 계약 진행 전 예비창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형식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전자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가맹 계약 시 가맹사업법을 위반을 방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전용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약서 작성에 대한 만료기간을 설정을 통해 관리를 보다 안전하게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전자계약 기능을 통해 가맹점과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와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가능하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전용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계약 진행 및 관리가 가능하며,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안전한 가맹점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 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고액의 위약금이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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