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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 … 왜 일까 "진입장벽 높여야" 강동완 기자 | 2017.05.2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593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212건에 비해 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 외에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분쟁 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서 초반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가맹점, 대리점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해결이라고 밝힌 가운데 수년째 반복되는 가맹점과 본사 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중에 가맹점 30개미만이 79.7%를 차지, 분석대상 5,044개 브랜드 중에 4,016개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은 분쟁이 이들 브랜드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정규모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적으나 신생 브랜드들 특히 가맹점수 10개 미만인 2.651개 (시장점유율 52.6%)에서 분쟁발생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사례의 경우, 중국은 직영점 2개 이상을 2년 이상 운영한 경우 프랜차이즈로 등록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프랜차이즈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2천여 개 브랜드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달라 라이센스 획득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프랜차이즈 진입장벽을 높여 분쟁요건을 줄이고 있다.

최근 탐앤탐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획득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장사에 대한 성과를 올린 후에 가맹점을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기 미투브랜드들이 난립하면서 프랜차이즈 인식전체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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