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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상표권 분쟁 … 가맹점주 피해 없어 ‘감탄떡볶이’ 변경사용중 강동완 기자 | 2017.05.26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상표권 분쟁의 1심판결이 나왔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상표권이 부인 이 씨에게 있다’라며, 아딸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상표권분쟁은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진 것.

이에 따라 기존의 아딸 가맹점주들에게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해 오투스페이스는 상표권 분쟁소송이 도입되기 전부터 ‘감탄떡볶이’로 상호를 변경, 이미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아딸’을 ‘감탄떡볶이’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본지 5월2일자 보도)

오투스페이스 이준수 대표는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체인본사에서 지원해 10년 이상을 아딸을 운영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다.”라며 “실제 변경이후에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 기대치 이상으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은 오투스페이스와 상표권자의 분쟁으로 재판 결과가 개별가맹점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표권 소송은 ㈜오투스페이스가 상표권의 법적 소유권자가 2015년 체인본사인 (주)오투스페이스와 가맹점주에게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후, 상표권 본안소송에서 1심판결이 나온 것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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