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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 광고비 분담 논의 재점화…예비창업자, 계약상 비용 구조 확인 필요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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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 광고비 분담 논의 재점화…예비창업자, 계약상 비용 구조 확인 필요 [ 신아일보 강동

컴포즈커피 광고비 분담 논의 재점화…예비창업자, 계약상 비용 구조 확인 필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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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 광고비 분담 논의 재점화…예비창업자, 계약상 비용 구조 확인 필요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컴포즈커피 인스타그램 캡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가 그룹 BTS 멤버 김태형(뷔)와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광고비 분담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고모델 기용 여부보다 광고비 산정 방식과 계약상 부담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 확장을 위한 광고시에는 별도로 규정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최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관련 광고·마케팅 비용 집행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계획안에는 총 73억5000만원 규모의 광고·마케팅 비용 가운데 29억4000만원을 가맹점이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당 월 부담액은 약 8만원 수준으로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전체 광고비 규모와 가맹점 부담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브랜드 마케팅 차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별도 동의서 등을 통해 광고비 분담 기준과 적용 기간, 추가 부담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동의 절차와 집행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전문가 "동의 절차 적법성·집행내역 투명성 반드시 확인해야"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광고비 부담 논쟁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동의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진행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절차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광고비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 실시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때 광고·판촉 비용 분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받는 동의서에 광고비 분담 방식과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광고비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광고비 집행 이후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 종료 후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광고 효과와의 상관관계가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비 분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담 구조가 가맹사업법 요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 효과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체감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광고비 분담 문제는 비용 규모 자체보다 가맹사업법상 동의 절차의 적법성과 집행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며 “광고비 분담 비율과 한도, 실시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고, 광고 종료 후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뷔와 함께한 신규 캠페인 이미지 [제공=컴포즈커피]


◆ 컴포즈커피 “광고비 60% 본사 부담…가맹점 월평균 부담액 전년 대비 11.3% 감소”



컴포즈커피는 가맹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광고·마케팅 비용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전체 광고비 가운데 본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60% 수준이다. 해당 비용에는 광고 모델 기용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활동 전반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광고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전체 광고비 규모를 줄였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월평균 광고비 부담액은 전년 대비 약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분담 계획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투표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 진행 현황과 참여율, 동의율 등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광고·마케팅 활동은 가맹점의 매출 기반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예비창업자 "정보공개서 확인 중요"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계자는 “광고비 공동 부담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중 하나”라며 “예비창업자는 광고모델이나 마케팅 규모보다 광고비 부과 기준, 집행 결과 공개 여부, 상권별 매출 구조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본사와 가맹점 간 광고비 분담 체계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계약상 비용 부담 구조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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